충주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공기관 성격의 재단법인을 운영하던 중, 약 3년간 근무한 센터장급 근로자로부터 과거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 충주노동변호사의 조력 결과, 노동청은 재단의 임금 산정 과정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거 경력 소급 반영 및 임금 차액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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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용준
1. 충주노동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충주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공기관 성격의 재단법인을 운영하던 중, 센터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약 3년간 근무한 근로자로부터 과거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당한 사업주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과거 경력까지 연봉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재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단의 입장에서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사 및 보수체계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급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업 및 사업주의 입장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독보적 노하우를 통한 노무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중 충주노동변호사는 단순히 근로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단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산정해왔는지와 관련 내부규정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충주노동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재단 내부규정 및 이의신청 기간 검토
재단은 연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충주노동변호사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결정된 연봉에 대해 약 3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이 지난 이후 과거 경력의 소급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재단의 내부적인 보수 산정 기준과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재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직원에게만 임의적으로 적용된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 및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과거 경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 입증
재단은 경력을 인정할 때 단순히 근무기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증명서와 의무보험 가입자료 등을 대조하고, 실제 근무 여부와 채용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산정해왔습니다.
충주노동변호사는 근로자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거 근무 사실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은 재단의 경력 산정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용 절차와 경력 확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 과거 경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직원의 경력증명서 및 객관적인 자료 제출 여부와 재단의 동일한 경력 산정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충주노동변호사는 이처럼 재단이 마련한 경력 산정 기준이 특정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내부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충주노동변호사 조력 결과, 과거 경력 소급 인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주장 불인정
충주노동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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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내부규정상 연봉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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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사 후 약 3년 동안 연봉 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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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력의 인정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업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는 점
결국 충주노동변호사는 재단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 근로자가 제기한 각각의 주장을 객관적인 규정과 자료를 통해 하나씩 검토하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재단의 임금 산정 과정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근로자 측이 요구한 과거 경력의 소급 반영과 임금 차액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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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주노동변호사가 파악한 임금청구 진정
충주노동변호사가 임금청구와 관련된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회사의 내부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임금분쟁에서는 근로자의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 산정 기준과 지급내역, 근로계약 내용, 경력 인정 기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경력의 소급 인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근무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해당 경력이 현재의 임금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충주노동변호사님, 입사 후 몇 년이 지나서 과거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정한 경력 산정 기준과 이의신청 기간, 입사 당시 제출된 자료, 이후 경력 인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충주노동변호사님, 다른 직원에게 경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면 차별대우가 되는 건가요?
A. 다른 직원에게 경력이 인정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직원의 채용 당시 제출자료와 경력증명서, 실제 업무내용, 경력 확인 과정 등을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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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주노동변호사 마중의 대응 전략
충주노동변호사는 노동청 진정이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근로자의 주장과 사업주의 내부규정, 임금 산정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 충주노동변호사의 대응 전략
1. 내부규정과 실제 운영 기준 확인
충주노동변호사는 재단의 내부규정과 실제 경력 산정 절차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만 별도로 적용된 기준이 있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했습니다.
특히 연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한 내부규정과 근로자가 약 3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임금 산정이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일관된 인사 및 보수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객관적인 경력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충주노동변호사는 과거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 경력증명서와 의무보험 가입자료 등을 확인해왔다는 재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무 여부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단순한 경력기간만으로 임금 산정에 소급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3.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충주노동변호사는 과거 경력이 인정된 다른 직원들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차별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각 직원의 채용 과정과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업무의 관련성 및 재단의 경력 확인 절차 등을 비교하여 동일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입장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와 규정에 따라 하나씩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중 충주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주노동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노동청 진정의 쟁점과 관련 자료,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