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준정부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회사가 다시 업무상횡령을 문제 삼아 더 무거운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징계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께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산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준정부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관행적으로 사무실 비품을 거래업체와 외상으로 거래한 뒤 나중에 일괄적으로 결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물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급자에게 부당한 회계처리를 지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를 이유로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확인한 회사의 이중징계 처분 사실
그런데 회사는 이후 업무상횡령을 다시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시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만큼, 이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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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집중적으로 검토한 핵심 쟁점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회사가 이번 징계의 사유를 업무상횡령으로 표현하였더라도, 앞선 징계와 이번 징계가 서로 완전히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징계의 경위와 사유,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이번 징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혹여나 노동위원회가 이번 처분을 이중징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다가 형사절차에서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이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기존의 1차 징계 이력까지 고려하였다면,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불리하게 평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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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징계 경위와 사실관계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의 경위와 징계사유, 과거 징계 이력 및 그 정도를 신속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이번 정직 3개월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예산 유용 및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번에는 업무상횡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징계사유를 구성하였더라도, 그 바탕에 있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이미 징계한 행위를 다시 징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노동전문변호사가 강조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이번 징계에서 어떠한 명칭을 사용했는지만 살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과거 징계와 이번 징계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징계사유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표현을 달리해 징계사유를 구성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행위를 다시 징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차례 징계가 이루어진 사건을 새로운 명칭으로 구성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부산노동전문변호사 주장한 징계의 정도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이중징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징계의 정도 자체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있었고,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다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는 것이 실제 행위의 정도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4.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징계처분을 취소받았으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1차 징계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고 형사절차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징계와 이번 징계의 관계 및 징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정직 3개월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부산노동전문변호사 마중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만, 회사가 언제나 원하는 만큼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이후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앞선 징계와 이번 징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징계의 정도가 실제 비위행위와 균형을 이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부산노동전문변호사는 13,000건 수행 사례로 쌓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와 독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각각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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