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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노동·노무자문2026. 07. 22

부당해고노무사상담 조력 사례|수습연장 후 일방적 해고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합의금 300만 원 지급 판결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부당해고합의성공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갑작스럽게 근무 종료를 통보받고, 이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건설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 인사담당자로부터 기존 근무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설명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의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노무사상담 진행을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집행

 

1.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건설현장에서 외장공사 유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이는 등 여러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인사담당자로부터 기존 근무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 연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현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회사는 새로운 배치나 출근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가 위협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마중의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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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노무사상담 통해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근무 안내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부당해고노무사상담 따라 본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이후 회사의 인사조치와 근무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령 박스 >

LAW
부당해고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고는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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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의 구체적인 조력

회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존 근무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라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마중의 부당해고노무사상담 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절차 역시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유예기간이나 협의 절차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CASE PROCESS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절차
1
부당해고노무사상담 및 사실관계 검토
해고 경위와 근로계약, 문자메시지, 출근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및 구제신청 준비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구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노동위원회 심문 및 주장 입증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해고임을 적극 주장합니다.
4
판정 및 후속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화해 등 사건에 맞는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자메시지가 해고 의사표시임을 입증

본 사건에서는 문자 한 줄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는 내용은 더 이상 기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자 발송 이후 인사담당자가 의뢰인에게 새로운 현장을 배정하거나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역시 함께 제출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부당해고노무사상담 과정에서는 대법원 판례 📎 가운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발언 역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자체뿐 아니라 당시 회사의 인사 운영 방식,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 이후 회사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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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의 조력 결과

[부당해고노무사상담 마중 성공사례]부당해고노무사상담 마중의 조력으로 부당해고 합의금 수령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회사는 의뢰인에게 화해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이후 회사의 대응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마중과의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며 회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한 사실상의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후 사정과 사용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의 부당해고노무사상담은 13,000건의 수행사례로 다져진 노하우와 독보적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한변호사협회인증을 받은 노동전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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