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공무담당 업무를 수행해온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각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담당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기간도 존재했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의뢰인은 수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라는 형식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계약서상 근로기간만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근로계약의 실질과 계약 사이의 공백, 실제 담당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대구부당해고노무사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서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무담당 업무를 약 6년 동안 수행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각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 수행한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의뢰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별도의 징계나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시한 직접적인 이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해온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계약종료 통보였고,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부당해고노무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계약 사이에 약 15일의 공백기간이 두 차례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가 이 공백을 근거로 각각의 계약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근로관계라고 주장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의 계속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중의 대구부당해고노무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계약이 종료된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공백기간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대구부당해고노무사가 주장한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 동안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각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습니다.
대구부당해고노무사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의뢰인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어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며 실제 담당 업무와 업무수행 방식, 계약 체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자료와 인계인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① 대구부당해고노무사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의 근로계약 사이에는 약 15일의 공백기간이 두 차례 존재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각각의 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업무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구부당해고노무사 담당 전문가는 이러한 업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까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각각의 계약 전후로 의뢰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업무 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계약의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된 근로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대구부당해고노무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
마중은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나 갱신 관행, 근로자가 수행해온 업무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부당해고노무사 전문가는 의뢰인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과 장기간의 근무 경위, 동일 업무의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가 단순한 기간만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대구부당해고노무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이익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자 회사와 화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중은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해고 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부당해고노무사가 판단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주장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확보된 자료와 합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대구부당해고노무사가 말해주는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각각의 계약이 언제나 완전히 별개의 근로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되어 왔다면 계약의 체결 경위와 업무 내용, 공백기간의 의미 등 전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마중의 대구부당해고노무사는 계약서에 적힌 표면적인 문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가 변경되었는지, 계약 사이의 공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결국 노동분쟁에서는 무슨 계약서를 작성했는가만큼이나 실제로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경우라면 계약서의 문구만 보고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부당해고노무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회사의 설명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지금까지의 근로기간과 계약 체결 경위, 담당 업무의 연속성, 계약 갱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노동전문변호사와 베테랑 공인노무사가 협업하는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부당해고노무사 상담을 통해 반복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