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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노동·노무자문2026. 07. 23

대전부당해고노무사 조력 사례|수습기간 연장 이후 일방적 해고통보 /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합의금 3백만 원 수령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부당해고합의성공

대전부당해고노무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는 수습기간 종료 후 갑작스럽게 본채용이 거부되어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연예기획사 디렉팅 부서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의가 이어진 뒤에야 회사는 본채용거부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평소 근무평가와 동료들의 반응을 고려하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해고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독보적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마중의 대전부당해고노무사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부당해고노무사 조력으로 부당해고합의금 수령한 사례

 

1. 대전부당해고노무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전부당해고노무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연예기획사의 디렉팅 부서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하여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연장된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회사는 의뢰인에게 유선으로 본채용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뒤늦게 본채용거부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보 이전까지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지적이나 개선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동료와 선임들로부터도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본채용이 거부되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받기 위해 대전부당해고노무사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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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전부당해고노무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본 사건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단순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중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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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또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중심으로 본채용 거부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중의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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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부당해고노무사의 구체적인 조력

본 사건에서마중의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사의 해고 사유와 절차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분 정당한 해고 사유 위법한 해고 사유(부당해고 가능성)
해고 사유의 존재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추상적이거나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사유인 경우
근무평가 명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한 경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업무능력 부족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교육·지도 없이 곧바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및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 경우 절차를 생략하거나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해고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구두·전화로만 통보하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수습근로자 본채용 거부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경우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입증자료 인사평가표, 경고장, 교육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사용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

 

① 해고 사유의 객관성 결여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먼저 회사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커뮤니케이션 부적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사건을 살펴본 결과 해고 사유는 최초부터 일관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설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해당 사유가 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라기보다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사유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 동료와 선임들로부터 수습기간 연장이 아닌 정식 채용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의뢰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해고 절차의 적법성 상실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해고 사유뿐 아니라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진 절차 역시 적법한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본채용 거부 이전까지 의뢰인에게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업무 개선을 위한 지도, 재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개선 절차 없이 곧바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역시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개선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의 조치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근로계약서, ✔️ 본채용거부통지서, ✔️ 업무 수행 내역 및 사건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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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부당해고노무사의 조력 결과

[대전부당해고노무사 성공사례] 대전부당해고노무사 조력으로 부당해고 합의금 3백만 원 수령

 

마중의 대전부당해고노무사 조력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결과, 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당해고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며, 해고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회사가 본채용 거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희망하여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마중의 대전부당해고노무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절차 진행 과정과 예상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채용 거부나 부당한 해고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전부당해고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수습근로자,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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