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퇴직금 문제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약 7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회사의 요구로 근무 중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기간이 프리랜서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은 이전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리랜서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껴 퇴직금 관련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의 노동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프리랜서퇴직금 지급을 위한 노동청 진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프리랜서퇴직금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
프리랜서퇴직금 분쟁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7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근무 도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 업무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수행하는 업무도 같았으며 근무시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급여 산정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사업장은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프리랜서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프리랜서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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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랜서퇴직금 사건의 관련 법령 및 핵심 쟁점
이번 프리랜서퇴직금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업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프리랜서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프리랜서 계약 이후에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근무하였고,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근무시간 모두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청 역시 이러한 사건에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퇴직금 사건에서는 근태관리, 업무 지시, 근무 장소 지정, 업무 독립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프리랜서퇴직금 사건에서도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결국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프리랜서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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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랜서퇴직금 노동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이번 프리랜서퇴직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안은 프리랜서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사업장은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마중의 노동전문변호사는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최초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이후 체결된 프리랜서 계약서를 함께 확보하여 계약이 변경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협조를 받아 실제 근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으며, 정규직과 프리랜서 계약 이후에도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이 동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② 노동청 진정 및 조사 대응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프리랜서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노동청의 진정인 조사에 참석하여 프리랜서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근무 형태를 상세히 진술하였고, 계약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 방식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장 측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화해 의사를 물었으나 사업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중의 노동전문변호사는 정규직과 프리랜서 계약 이후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장 측 역시 업무 자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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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리랜서퇴직금의 조력 결과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노동청은 사업장에프리랜서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의뢰인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프리랜서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장은 고용지원금 신고 등을 언급하며 지급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으나,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프리랜서퇴직금 사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형식만으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근무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노동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노동전문변호사와 베테랑 공인노무사가 협력하여 프리랜서퇴직금, 임금체불, 근로자성 인정 등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와 확보 가능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