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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노동·노무자문2026. 09. 20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파업 불참자, 일 안 했어도 임금 청구 가능할까 / 조성은 노무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했는데도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자료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파업 불참자, 일 안 했어도 임금 청구 가능할까 / 조성은 노무사

 

Q.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근했는데도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 기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4조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스스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 참가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려 한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업 참가 여부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임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대기했음에도 사용자가 귀가를 지시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노무수령을 거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538조1항은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약정임금 전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정당한 직장폐쇄 등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임금 전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1항·2항). 따라서 회사가 스스로 조업을 중단시킨 경우라면 임금 전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출근해 대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근태 자료, 귀가 지시나 출입 차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사내 공지·경비 기록·현장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업무나 대체 가능한 업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파업에 동조하거나 조합의 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한 정황이 없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공정이 중단돼 부여할 업무가 없었다거나 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파업에 동조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같은 기간에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자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임금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와 휴업수당만 인정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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