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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노동·노무자문2026. 09. 11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반도체 노동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인정한 이유 / 박상현 변호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고 세정하는 일을 약 11년간 해온 노동자가 마흔네 살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배우자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반도체 노동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인정한 이유 / 박상현 변호사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하고 세정하는 일을 약 11년간 해온 노동자가 마흔네 살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배우자는 남편이 일터에서 접한 유해물질 때문에 병을 얻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18일 부지급처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25일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법원은 고인의 구체적인 노동 이력과 작업환경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인은 반도체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합계 3년4개월 동안 원료 배합 업무 등을 하며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했다. 이후 반도체 사업장에서 약 11년1개월 동안 연마제와 세정제 등에 노출됐고, 약 4년간은 불산 등을 사용하는 에칭 작업도 했다. 근무는 주 6일, 주야간 2교대 방식으로 주당 평균 약 60시간이었다. 법원은 여러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과 과중한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쳤을 복합적·누적적 영향을 살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대체로 노출기준 미만이었다는 사정도 결정적인 반증이 되지는 못했다. 법원은 한 차례의 측정이 여러 해의 누적 노출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 사업장의 일부 기간에는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아 취급한 물질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약품을 희석할 때 발생한 증기로 숨쉬기 어렵고 눈을 뜨기 힘들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다.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측정자료와 적절한 보호구가 사용되지 않았던 사정도 확인됐다. 법원은 실제 노출이 측정값보다 높았거나 측정 대상 이외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의학적 감정이 모두 불리했다. 감정의들은 노출의 강도와 양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개별 유해요인과 해당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디클로로메탄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교대근무 등을 해당 질병의 직업적 원인으로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의견의 의미를 구분했다. 현재의 연구와 자료만으로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의견으로 읽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료 부족이나 의학적 인과관계의 미확립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봐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장기간의 구체적인 노출 이력, 측정자료의 한계, 부족한 환기와 보호조치, 교대근무와 건강 상태가 함께 결론을 뒷받침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확보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가 포착하지 못한 범위까지 살폈다는 데 있다. 노출기준 미만이라는 수치와 의학적 관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평가할 때도, 그 노동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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