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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노동·노무자문2026. 09. 03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DL이앤씨’ 건설현장서 숨진 미장공, 법원 “산재” / 김용준 변호사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닥미장 작업 중 이틀 만에 사망 … 법원 “고층 빌딩, 신체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DL이앤씨’ 건설현장서 숨진 미장공, 법원 “산재” / 바닥미장 작업 중 이틀 만에 사망 … 법원 “고층 빌딩, 신체 더욱 부담”



바닥미장 작업 중 이틀 만에 사망 … 법원 “고층 빌딩, 신체 더욱 부담”

법원이 DL이앤씨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고강도 바닥미장 작업을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8건(9명 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다. 2023년 8월 일용직 하청노동자 고 강보경씨가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법원은 심근경색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높은 육체적 업무강도와 고온·고습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면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로 기준 미달, 법원 “업무부담 가중”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미장공 ㄱ씨(사망 당시 67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됐다.

하청건설사 소속 미장공인 ㄱ씨는 2022년 10월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의 고층 빌딩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정지’였다. 유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긴장, 유해한 작업환경이 원인”이라며 2023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단 조사에서 ㄱ씨의 발병 전 1주 근무시간은 27시간, 발병 전 4주와 12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15시간45분과 34시간50분으로 노동부 고시상 장시간 노동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법원은 그러나 근무시간만으로 업무부담을 판단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미장 업무 특성상 연속작업과 신체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바닥미장이 미장 업무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바닥미장 작업시 상체를 숙이는 자세는 작업 성질상 불가피하며 전체 작업시간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특히 고인이 작업한 공사현장은 대규모 고층 빌딩으로 마감해야 할 작업 면적이 넓어 신체에 더욱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동료 “이른 아침 작업” 실제 근무 12시간 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오후 12시~오후 10시)과 실제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됐다. 동료들은 통상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이른 아침(오전 6시~오전 7시)부터 늦은 밤(오후 10시~오후 11시)까지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ㄱ씨가 혈압과 공복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등 급성 심근경색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 역시 재판부는 개인적 위험요인만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바닥미장 작업이 통상적인 육체적 부담 수준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시간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유족이 미장공의 작업환경과 자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이 불리했지만 대한건설보건학회에 추가 감정을 신청해 작업환경에 관한 전문적 증거를 확보한 결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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